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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구매한 9살 어린이, 다시 돌아와 100만원 훔쳐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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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윤찬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1-10-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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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의 한 잡화점에서 9살 아이가 100만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아이는 형사책임이 없는 만 10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아이의 부모는 여러 사정이 있다며 아직 훔쳐 간 현금을 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SBS ‘모닝와이드’는 A군이 100만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군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조심히 살피더니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A군은 금고 속에 있던 현금 약 100만원을 훔쳐서 달아났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현금 도난 사실을 알아챈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자 아이의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인 만 9세로 확인됐다.

A군의 나이가 너무 어려 처벌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군의 부모 측은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호소해 B씨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 당장 돌려받지 못한 현금이라도 회수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며 “부모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적은 만큼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110131806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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