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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단체는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라한다. 제2조 (목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복지증진 및 인권향상을 통한 자립자활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도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며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회원장애인단체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내외적으로 창구를 일원화 하여 장애인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동작구 소재지에 둔다. 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단체의 고유업무를 지원하여 회원단체를 발전 육성하는 사업 2.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소운영 (조사, 연구) 3. 장애인 이용 자립시설 건립 및 운영 (직업재활센타, 보호작업장등) 4. 장애인 자녀 장학금 및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5. 복지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6. 장애인의 실태파악 및 법률자문 7.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업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수탁사업 9.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동작구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동작구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장애인 단체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과반 수 이상 출석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가입신고서 나. 50명이상의 회원명단 다. 정관 라. 대표자 인증서류 및 대표자 이력서 마. 단체등록증 사본 제6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및 처벌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실추한 단체 2.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개별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3.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갈, 협박 및 유언비어를 날조한 단체 4. 협의회의 문건과 서류 유출 단체 5. 공금횡령 및 유용한 단체 6. 회원간 알선행위 및 금품수수 단체 7. 회원의 인격을 비방 폭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단체 8.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자격자가 대표인 단체 ③ 회원을 탈퇴 및 제명되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의 권리 1.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의결참여 3.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열람 ② 회원의 의무 1. 협의회의 정관 및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납부 (운영이 어려운 단체는 면제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2. 이 사 (회장 포함한다) : 5인이상 11인 이내 3. 감 사 : 2인 4. 명예회장 : 1인 제9조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1. 임원의 자격 가.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이사로서 1년이상 경과된 자 나. 이사는 협의회 외원이 된 후 2년이 경과된자 2.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는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방법) 1. 임원의 선임 ① 협의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 중 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해 2월에 선출한다. ③ 이사는 제적이사 1/3이상의 추천이 있을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 제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하며,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 한다. 트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이사는 제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이사 ㄷ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임원이 결위된 경우에는 결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이때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 해임안을 제적이사 1/3의 서명을 받아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2/3출석에 무기명 투표로 2/3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협의회의 예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협의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와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 명예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가. 정관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통상 제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과반수이상의 차ᅟᅥᆫ성으로 한다. 나. 펴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다. 표결시 1인 1표의 권한을 가진다. 라. 표결이 찬반 동수일 경우 협의회회장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정 및 회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대외비 및 관할관청에 관한 사항 6. 재산획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회원들의 상벌 및 처벌에 관한사항 8. 해산하거나 다른 단체와의 합병 9. 기타 협의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장 사무부서 제19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중에서도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사무국의 직무) ① 사무국장의 관리 및 책임으로 처리한다. ②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존 ③ 필요시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제6장 상 벌 제 21조 (표창) 협의회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항의 경우 표창할 수 있다. ① 동작구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협의회 발전에 공이 인정되는 자 ②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봉사자 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회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학금 수여 ③ 협의회 발전에 공이 지대한자를 유관기관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22조 (벌칙 및 처벌)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벌칙 및 처벌할 수 있다. 1. 징계의 종류 : 제명, 자격정지, 경고, 주의 2. 벌칙 및 처벌대상 : 제6조에 해당하는 회원 제7장 회 계 제23조 (재원)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협의회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5. 차입금 (차입은 이사회의 의결로 하며 단 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의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3분의2이상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9조 (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0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을 종결한때에는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소속청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의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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