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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문화재법 위반한 불법 아파트.. 철거 안하고 옥상에 기와 얹는 걸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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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윤찬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1-10-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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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아파트 철거'가 아닌 '외관 변경'을 담아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은 오늘(12일) 문화재청에 "골조 공사까지 마무리한 아파트를 철거할 수는 없었다"며 "장릉과 잘 어울리는 색채를 아파트에 입히고, 아파트 지붕에 기와를 얹거나 나무를 심는 등 전통적인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나온 개선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이들 건설사에 "조경, 경관 등을 맞추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새로운 개선안을 심의할 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 날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이내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biz.sbs.co.kr/article/20000033970



근데 문화재청 새로운 개선안은 뭐임? 설마 타협하려는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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